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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국회증언거부 혐의 정식재판 청구

게시2026년 4월 17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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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사무처 정책비서관 채용 면접위원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해 수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는 같은 해 11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약식기소에 이르렀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은 회의록에 증언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고, 6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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