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국회증언거부 혐의 정식재판 청구
게시2026년 4월 17일 17:1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사무처 정책비서관 채용 면접위원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해 수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는 같은 해 11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약식기소에 이르렀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은 회의록에 증언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고, 6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단독]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약식 500만원에 정식 재판 청구...6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