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건아, KCC 상대 4억원 세금분쟁 1심 승소
수정2026년 9월 18일 21:43
게시2026년 9월 18일 21: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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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라건아가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제기한 3억9800만원 규모 종합소득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6월 발생한 소득세를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는 라건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며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으나,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제재금 부과 및 라건아 선수 등록 보류, 가스공사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등의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승소로 라건아의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며 KBL 징계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농구선수 라건아, KCC 상대 4억원대 세금분쟁 1심 승소
라건아, KCC 상대 ‘3억9800만원 세금 분쟁’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