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원 남편 이씨, 주가조작 혐의 보석 석방
수정2026년 10월 1일 14:57
게시2026년 10월 1일 14: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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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로써 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까지 피고인 3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원 상당을 265차례 통정·가정매매, 1339회 고가매수 주문으로 거래하며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오는 10월 1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뇌물공여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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