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 두발 규정 논란, 독재 시대 유물 지적
게시2026년 4월 14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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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전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 공무원인 군무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군인과 동일한 두발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두발 규정은 1968년 박정희 정부 시절 장발을 퇴폐적으로 규정하며 전 사회를 대상으로 단속하던 독재 시대에 생겨났다. 민간의 두발 규제는 1980년대 자유화와 함께 사라졌으나, 군무원에 대한 규정만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살아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군인에게도 위생과 헬멧 착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개성 발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 따라야 한다. 국방부는 사문화된 후진적 규정을 정비하고 군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두발 단속 징계라니…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