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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제도 전면 개편

게시2026년 4월 7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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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지분 반환에서 금전 정산으로 변경됐다. 종전 부동산 공동소유로 인한 갈등과 경매 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금전 부담과 이자 책임이 증가했다.

기업승계 시 지분 상당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면서 상속세와 유류분 부담이 겹쳐 재무 전략이 필수가 됐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도 일부 반영되지만,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여는 여전히 반영 여지가 없는 한계가 있다.

상속은 더 이상 사후 분쟁 해결이 아닌 사전 설계 문제가 됐다. 유언을 통해 생전 자산 이전 내역을 정리하고 상속권 상실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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