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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에 종이홀더 혼입 후 부실 대응 논란

게시2026년 3월 26일 21:15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에게 종이 컵홀더가 혼입된 음료를 제공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 A씨는 음료 안에 들어간 종이 컵홀더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재차 거절했으며, 결국 고객이 낮은 톤으로 재요청한 후에야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본사 차원의 지점 교육을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쓰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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