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 시행
게시2026년 10월 7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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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범위를 학교장 재량에서 교육청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 용인의 한 중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박경희씨가 3개월간 시위를 벌여 청소면적 기준 미달로 인한 과로와 저임금 문제를 제기한 결과였다.
교육청은 노사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내년 3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일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3000여명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전국 시설미화 노동자 조사 결과 73.8%가 월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저임금과 처우 차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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