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경찰관, 구급대원에 폭언 논란
게시2026년 11월 4일 18: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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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자체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26년 7월 26일 울산 동구 사건 현장에서 구급대원 A씨가 환자 이송 시 경찰의 동승을 요청했으나 경찰관 B경위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B경위는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울산 동부소방서와 팀장에게도 전화해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울산 경찰은 2026년 10월 12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11월 4일 성명을 내고 재수사와 직위해제, 중징계를 촉구했다. B경위는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며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져 경찰의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119구급대원에 ‘욕설·폭언’ 한 경찰관 ···경찰은 처벌도 징계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