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2026년 5월 21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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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농·어민,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AI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 AI 도입도 가속화하며 국가·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시 AI 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AI 도입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입 주저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다.
이번 개정으로 AI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시장 확대와 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해 민·관 투자 촉진과 지역 간 AI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기 재직자도 AI 서비스 비용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