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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법안 대표발의

게시2026년 4월 28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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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치안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 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구성했다.

현재 전국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치안과 책임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112 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자치경찰본부 설치,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을 포함해 이원화 체계를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제주가 2006년부터 축적한 자치경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제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 교류와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별 치안 서비스 수준 격차를 방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밀착형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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