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 초과근무 대체 연차 요구 논란
게시2026년 10월 27일 06: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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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평일 초과근무로 금요일 연차를 대체하겠다고 통보해 2026년 10월 26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사연은 직장인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신입사원 B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추가근무해 8시간을 채우고 금요일에 쉬겠다고 요구했다. 이 계획은 팀장과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으며, A씨가 사규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B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법상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권리로,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적립해 임의로 만들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서면 합의와 사전 승인을 거쳐 유사한 유연근무가 가능할 수 있다.

"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연차 쓸게요"...2주 차 신입의 당돌한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