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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스승, 미성년 제자 4년 성착취 고소

수정2026년 10월 27일 04:36

게시2026년 10월 27일 04:3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유명 국악 연주자 A씨가 미성년 제자 B씨를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4년여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178쪽 분량의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추행·유사성행위·간음이 반복됐다는 주장과 일상 통제 정황이 담겼다.

입시 지도를 매개로 형성된 의존 관계가 성적 행위로 확대됐고, A씨는 반려견 이름으로 부르거나 지시어를 사용해 B씨를 통제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스승의 지위와 좁은 업계 특성이 피해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전형적 그루밍 구조로 분석했다.

피해자는 2022년 일기에 거부 의사를 남겼고 2024년에야 주변에 피해를 알린 뒤 고소에 이르렀다. A씨 측은 성적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관계 형성 과정과 행동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규명하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일기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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