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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문가 엄한 처벌 촉구

게시2026년 3월 8일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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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1년 이하 징역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경찰관을 발로 찬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위상 확립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술에서 깬 뒤 사과하는 수준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이는 법원이 보다 엄하게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우발적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나,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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