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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공사비 기간이자 분양가 포함 금지

게시2026년 1월 7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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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후분양 공사비 기간이자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A사업장의 경우 후분양 공사비 기간이자 비용이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 비용을 조합·시행사 등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주택·건설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신중 검토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는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주체의 최소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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