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용산소방서장, 재수사 끝 기소
수정2026년 4월 24일 20:34
게시2026년 4월 24일 19: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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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재수사 의뢰를 받아 다른 결론을 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합동수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책임 규명이 사법 판단 단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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