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빌라왕' 추가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5월 26일 07: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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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진모 씨가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27명으로부터 약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으며,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돈으로만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7년간 사기를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라를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판결로 형량이 누적될 전망이다.
피해액 '426억' 1세대 빌라왕, 관악구 전세사기 6개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