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 논란
게시2026년 10월 22일 00: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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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만 9세 초등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을 준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2026년 10월 확정됐다. 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으며, 학대 사실은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기장, 목격자를 통해 인정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얻은 대화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 법원도 비언어적 정보와 피해자의 추정적 동의 등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김예원 변호사는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장애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해 예외적 허용 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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