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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방지법, 조선·건설업 우선 적용…노동계 반발

게시2026년 6월 7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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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한 중간착취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선업과 건설업에 한정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공공·민간부문 모두 두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에서도 청소, 급식,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간착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부문만큼은 법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가 급여의 절반 이상을 중간착취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건설업과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나 기타 업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대해선 내년 초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해 법 적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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