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지속가능성 공시 법정공시 전환 추진
게시2026년 3월 31일 06: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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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자율공시 형태에서 벗어나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공시 책임과 기업 부담 간 균형을 위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도입을 핵심 장치로 제안했다. 기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를 이행한 경우 사후 책임 부담을 과도하게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시 기준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되, 1~2년 후 사업보고서 기반의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규제 감경 조치 등 인센티브 구조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SG 공시,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안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