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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량사항의 제도화 문제

게시2026년 7월 30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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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승진·보너스 등 사용자의 재량사항을 규정화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해 경영 자유도가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시간·휴가 등은 명시 의무를 두지만, 평가·승진·성과급은 사용자 재량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조직 확대에 따라 근로자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들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규정화하면 기준 미충족 시 무효 판정 위험, 불리한 변경 시 동의 요구, 보너스의 임금 인정으로 퇴직급여 산정 부담 증가 등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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