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난임치료휴가·성희롱 관련 노동법 3개 개정안 통과
게시2026년 4월 23일 17:3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를 명시하는 노동부 소관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난임치료휴가 확대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위법 파견사업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 완화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난임치료유급휴가 2일→4일…법인대표도 직장내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