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폭죽 강제 국가표준 시행
게시2026년 4월 23일 11: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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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폭죽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제성 국가표준(GB)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3년 제정된 관련 표준을 통합·개정한 것으로 화약 함량·소음 수준·비행 궤적·포장 규제 등을 규정하며 개인의 화약 사용량 제한과 폭죽의 길이·발사통 직경 및 두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춘제 등 명절 때 폭죽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올해 춘제 때만 해도 후베이성 폭죽 판매점 폭발로 12명이 숨졌고 장쑤성에서도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국무원 안전위원회는 1년간 특별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 행위·불량 제품·사고 다발 지역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으로 폭죽 관련 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통 풍습과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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