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으로 허위신고 규제 강화
게시2026년 7월 23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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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3년 만에 개정하며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를 명시적으로 규제했다. 개정 매뉴얼은 객관적 근거 없는 반복적 신고나 허위 사실 신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을 제시하며 신고권 남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26년 1월·2월 서울행정법원은 허위·반복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는 정당한 신고를 전제로 하며 허위신고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권 남용 방지라는 두 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기업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조사와 신고인 보호를 이행하되, 허위·악의적 신고가 확인되면 별개의 비위행위로 대응해야 한다.

신고와 남용 사이 '직장 내 괴롭힘'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