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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용체제 개편, 채무 원칙 훼손 우려

게시2026년 5월 27일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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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저신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신용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최저신용자 대출금리가 최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사 직원 면책 추진 등 정책 신호가 확산되면서 연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기회비용 대가이자 위험 방어책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핵심이다. 불법 고금리와 불법 추심 개선은 필요하지만, 공론화 없이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한 세계적 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감성적 접근으로 옳고 그름의 구분이 희미해지면 성실한 채무자의 신용도 제고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 민법의 '계약 준수' 대원칙까지 흔들리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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