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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의 '매도 계획'은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 아니다

게시2026년 2월 28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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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법원은 단순한 매도 계획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을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물주의 소유권 행사 자유보다 임차인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물 매도, 직접 사용, 단순 업종 변경 요구 등은 법이 외면하는 주관적 사정으로 분류된다.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 재건축·철거 불가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 사용, 신규 임차인의 객관적 자격 미달 등으로 제한된다. 건물 매각 시 명도 합의 공식화와 증거 기반의 소통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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