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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3 세제개편안, 강남권 고령 주택소유자 직격타

게시2026년 8월 9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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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강남권 은퇴 고령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제한되고, 양도차익 공제액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장기보유자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됐다.

정부는 2027년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2027년 50%, 2028년 30%)을 내놨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고액주택 대출 규제로 매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년 이상 거주한 고령자들은 "오래 산 사람이 바보가 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실거주 중심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강남권 은퇴층의 주택 매각 압박으로 지역 인구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1983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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