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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 수입허가 가능 유권해석

게시2026년 8월 21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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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1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신중지 약물이 수입품목허가 요건을 갖추면 식약처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령 해석으로는 처음이다.

법제처는 임신중지 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안전성·유효성 등 요건이 맞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의사의 수술만을 임신중지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약물 승인은 이 조항의 영역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식약처의 허가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식약처에 접수된 현대약품의 미프지마소 품목허가 심사가 관계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021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 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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