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서울시 부담 확정
게시2026년 8월 19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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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의선숲길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약 850억원의 변상금 징수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무상 사용을 전제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을 계속 운영하려면 앞으로 매년 약 50억원의 사용료와 25억원의 관리비, 총 75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 시 사용료는 더 증가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익 목적의 국유지 활용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받지만, 역의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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