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공업 집진기 화재 예방 설비 미설치 적발
게시2026년 3월 23일 18: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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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공업의 생산라인 집진기에 화재 예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진기 내부에 유증기 온도를 낮추는 장비와 질소퍼지·살수 장치가 없었으며, 회사 관계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평소 집진기에서 불꽃이 올라가는 현상이 빈번했다면 예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3년 전 안전공업에 1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는 사측이 집진기 화재 위험성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단독] 평소 집진기에 불꽃…"화재 예방설비 설치 안됐다"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