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PC 74대·현금 1400만원 압수
게시2026년 4월 25일 08: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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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삼도동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 업소는 철제 출입문과 CCTV 6대를 설치하고 손님을 선별해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다가 현장을 급습해 PC 74대와 현금 1400여만원을 압수했다.
사행성 게임장의 핵심 불법 영업 방식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다. 이용자는 현금을 걸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게임을 반복하게 되고, 업주는 폐쇄적 공간과 손님 선별을 통해 단속을 피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경찰은 압수한 PC와 현금,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실제 영업 규모와 환전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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