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반쪽 아킬레스건 과다 요양급여 사건 업체에 손해배상 명령
게시2026년 10월 8일 23: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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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아킬레스건을 완전체 제품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도한 요양급여를 받아낸 인체조직 수입·유통 업체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약 2억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 승인 여부와 건강보험 코드 적정성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업체들은 2010년대부터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완전체 제품이라 주장해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완전체 코드를 적용해 요양급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반쪽 아킬레스건에 별도 코드를 적용해야 하며 완전체 코드 사용은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판단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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