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교복담합 강력 제재 지시
수정2026년 5월 12일 11:33
게시2026년 5월 12일 11: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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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해 강력 제재를 지시했다. 현행 1000만원 수준 과징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는 처벌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교복 대리점의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생활복 도입 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품목 수가 확대돼 학부모 부담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청 누리집에 전국 교복 가격을 공시해 비교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로 담합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교복 담합 오래된 적폐, 다신 못 하게 해야”
李 "교복 담합 1000만원 제재로 효과 없어…다시는 생각 못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