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특검에 무제한 수사권 부여 논란
게시2026년 5월 10일 17: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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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특별검사가 수사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제23조의 수사기록 특칙과 제2조 1항 5호를 결합하면 조작기소 특검은 4대 특검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관련 인물을 무제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3자 개인정보·통신기록·군 기밀·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법원 허가 없이 접근하게 된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이 정도의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정권 인사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의 기본권 보호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본질적인 위험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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