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10월 1일 20: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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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포항의 펜션에서 남편 B씨의 목덜미와 어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1월에도 차량으로 남편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었다. 또한 지난 7월 협의 이혼으로 향후 동종 범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부부 간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가정폭력 예방과 상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배우자 외도 의심해 싸우다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