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창현,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게시2026년 3월 3일 07: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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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4만 명의 유튜버 창현(이창현)이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일 창현이 TJ미디어에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약 40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한 금액이다.
창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익은 약 13억 원으로 산정됐다. TJ미디어는 해당 수익의 30%인 약 4억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상 수익이 반주 음원뿐 아니라 유튜버의 기획력과 진행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음악 저작권 징수 기준을 참고해 3%만 인정했다.
창현은 재판 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명확한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현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최종 판결 확정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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