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사건 항소 포기
수정2025년 8월 5일 15:30
게시2025년 8월 5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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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3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정연주, 이광복 전 위원들의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비위를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도 포기했으며, 김의철 전 KBS 이사장 해임과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도 취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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