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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노조 반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의무화 유예 추진

게시2026년 3월 27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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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법인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의 전국 시행을 2028년으로 유예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반발했다. 노조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택시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을 위해 2019년 도입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 제도는 서울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루고 노사 합의 시 택시회사 면허 대수의 40%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업계는 서울에서의 사납금 인상과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지만, 노조는 이것이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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