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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입원,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수정2026년 4월 21일 14:19

게시2026년 4월 21일 12:0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존속폭행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해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해당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명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입원을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아들은 존속폭행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퇴원 심사와 전 직원 대상 입원 요건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의무자 자격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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