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기장 밀수 혐의 선고유예
게시2026년 10월 18일 12: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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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655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26년 10월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2019년 4월 16일부터 2025년 8월 6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167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판시했다.
김 판사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과 반성 정황이 형량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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