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각하
게시2026년 4월 22일 13: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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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두 법이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를 공동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청구 요건 부적법으로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됐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담당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 변화로 국민의 적법절차권과 영장주의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법안의 위헌성 판단은 유보됐다.

‘공소청·중수청법’ 첫 헌법소원 각하…헌재, 본안 심리없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