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끼임 사고, 노동당국 조사 착수
게시2026년 11월 1일 20: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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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기계 설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6년 11월 1일 오전 0시21분께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2026년 10월 31일 오후 4시께 압연설비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원단에 휘말리자 이를 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부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롤러에 팔 끼인 30대 근로자 끝내 사망...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