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동원 전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부인
수정2026년 4월 10일 13:20
게시2026년 4월 10일 12: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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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63)씨가 여성 장애인 3명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놓고 증인신문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4월 24일부터 공판을 진행해 8월 말에서 9월 초 선고를 목표로 일정을 잡았다.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정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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