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판 '진료과목' 표기 삭제 추진
게시2026년 4월 13일 05: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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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판에서 '진료과목' 표기를 삭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해당 진료를 하면 간판에 표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전문 진료과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의료계의 엇갈린 의견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피부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인기 과 전문의들은 찬성하지만,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들은 환자 급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개설 의료기관부터 병행 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국 7만여 의료기관 간판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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