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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 보호 제도, 국내 미비·해외 선진 사례 주목

게시2026년 4월 14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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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은 재범 예방과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선 제도적 토대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 보호 대책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2021년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2022년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 신설 등 유의미한 변화를 이뤘다.

그러나 체포·구속 단계에서 자녀 존재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초기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은 유겐트암트(Jugendamt)가 체포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권자 확보, 학교·교정시설·지역복지기관 협력 등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경찰·검찰·아동복지기관·교정기관이 체포부터 출소까지 자녀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별 보호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 중심의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자녀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미국 오리건주의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과 같은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슈베비슈 그뮌트 교도소에는 여성 수용자와 자녀가 함께 수용될 수 있는 별채가 마련돼있다. 사진 슈베비슈 그뮌트 교도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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