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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 교비 2160만원 횡령으로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8월 22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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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 A씨(49)가 학교 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며 교비 216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학교 명의 카드로 62차례에 걸쳐 뜨개 용품 등 개인물품을 구매했다. 지출결의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인 지출을 학교 운영비로 위장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을 전액 상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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