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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0년 만에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 대응 추진

게시2026년 6월 1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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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금 사용율은 15.9%로 2013년 41.3%에서 급감했으며,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디지털 지급수단이 일상화되었다.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머지 포인트 사태(2023년 개정)와 티몬·위메프 사태(2025년 개정)를 거치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PG 정산자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간편송금·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2006년 제정 당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전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직접 간편결제 제공 시 PG 등록 요건을 제외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환경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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