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게시2026년 5월 11일 21: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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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거래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경우 선불식 거래 업계의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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