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진행
게시2026년 4월 21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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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을 맞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업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무청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으로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발했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 복무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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