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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19 불법 집회 항소심 불출석

게시2026년 4월 1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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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불법 집회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전 목사는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2020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사태 혐의로 보석금 1억원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로, 교회 예배에는 정상 참석 중이다.

피고인이 2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이 진행되며, 전 목사 변호인은 이에 동의한 상태다. 향후 항소심 판단이 1심 판결을 어떻게 변경할지 주목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2일 광화문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튜브 전광훈티브이(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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