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처 흉기 협박·경찰 폭행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수정2026년 3월 24일 15:19
게시2026년 3월 24일 15: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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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가 전처 거주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범행 과정에서 신발장을 던지고 흉기를 경찰에게도 꺼내 들었다.
사건은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격분이 공권력 행사 방해로 이어진 사례다.
창원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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